• 아시아투데이 로고
건보공단,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보료 월11만원 이상 내야

건보공단,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보료 월11만원 이상 내야

기사승인 2019. 06. 13. 09: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건강보험
오는 7월 중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서 매월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7월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임의 규정 때문에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소액의 보험료만 낸 뒤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은 매월 평균 11만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경감키로 했다.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6530원 정도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