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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수경에 ‘종복의 상징’ 지칭…인격권 침해할 수준 아냐”

대법 “임수경에 ‘종복의 상징’ 지칭…인격권 침해할 수준 아냐”

기사승인 2019. 06. 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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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 전 의원, 박상은 전 의원 상대 손배소…'인격권 침해' 2심 재판 다시
대법원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칭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만한 수준의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이고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가진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의미, 의견표명으로서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임 전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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