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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건강보험 ‘무임승차’ 2000만명선 붕괴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건강보험 ‘무임승차’ 2000만명선 붕괴

기사승인 2019. 06. 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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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직장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수가 2000만명 선 밑으로 내려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는 1951만명이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00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2011만5000명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 2040만명,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2016년 2033만7000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에는 2000만명 선 밑으로 내려갔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2022년 2단계에 걸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합산소득 3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000만원 정도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토록 했다.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107만2000명 중 피부양자의 비중은 38.2%로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 정도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 가입자 1747만9000명(34.2%),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8만2000명(27.57%)보다도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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