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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 이석채 전 회장, 첫 재판서 혐의 강력 부인

‘KT 부정채용 의혹’ 이석채 전 회장, 첫 재판서 혐의 강력 부인

기사승인 2019. 06.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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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측 "김성태 딸 있는지도 몰랐다"
KT 임원진, 법정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KT 부정채용 정점' 이석채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연루된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김성태 의원 자녀의 채용과 관련된) 청탁을 받지 않았고, 보고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그의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입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시험 성적도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유력 인사들의 자녀나 친인척들을 부정하게 회사에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적은 있지만,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불합격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은 이날 법정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 내달 3일에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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