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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중요사항 통지생략’ 관행 개선

금감원,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중요사항 통지생략’ 관행 개선

기사승인 2019. 06.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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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중요사항 통지생략’ 관행이 개선된다. 소비자 재산권, 알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농협·신협·축협 등 상호금융조합들은 ‘이익 상실 관련 통지’를 대출(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양식 개정으로 쉽게 생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소비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업권 공통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서’ 마련해 불이익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SMS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알려야한다.

이번 조치는 중요사항 통지생략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금감원은 향후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여신거래기본약관상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업관행 개선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생략이 최소화돼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법적분쟁·민원 감소가 예상된다”라며 “정보제공 강화로 이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가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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