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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가예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해야”

서삼석 의원 “국가예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해야”

기사승인 2019. 06.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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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예산의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해소에 대한 점검·관리 시스템 구축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점검·관리하기 위한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6일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R&D투자 비중도 수도권이 64.4%인 반면 비수도권은 35.6%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GRDP(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수도권이 각각 3.4%, 3.7%, 4.0%인 반면 비수도권은 2.3%, 2.2%, 2.4%로 성장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전략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고 균특회계 예산 약 10조원을 포함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들 사업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간 격차해소 사업들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국가 예산 및 기금 사업의 균형발전 기대효과, 지역 뷸균형 요인에 대한 분석 및 보완대책, 비수도권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보고서(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다(안 제26조의2, 제68조의3).

아울러 예산과 기금이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 결산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균형발전사업들이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실질적인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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