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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약 30만t 결정

내년 6월까지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약 30만t 결정

기사승인 2019. 06.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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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동동안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이 약 30만t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TAC를 30만8735t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7월부터다.

TAC는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현재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오징어 등 11개 어종과 대형선망, 잠수기,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등 13개 업종에 적용 중이다.

이번 어기에는 TAC 대상에 바지락이 추가됐고,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도 들어갔다.

12개 어종에 대한 이번 TAC 30만8735t은 전년도 28만9643t보다 6.6% 증가한 규모다.

어종별로는 고등어·전갱이·키조개·참홍어의 TAC가 늘었고, 오징어·도루묵·붉은 대게 TAC는 줄었다.

해수부는 “이는 최근 자원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과학적 자원조사 기반을 확대하고 자원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더 정확한 어획량 통계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TAC 자원평가 전문위원회’를 꾸려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갈치와 참조기를 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멸치에 대해서도 TAC 도입을 검토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고, 수산자원조사원을 늘려 상시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해수부는 “TAC는 어획량을 직접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업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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