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인 7만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게임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액에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한을 두고 규제해왔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000만~1억5000만원) 부담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결제한도 폐지는 이 같은 업계 요구와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