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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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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9. 07. 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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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을 할 때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국가보훈처에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증손자인 진정인 A씨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의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자신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장남의 장남’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며 보훈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가통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 혈통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으로 ‘장손’ 개념을 기존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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