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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병원학교 운영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만성질환 치료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병원학교를 지원해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성안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안된 조례안을 각 조항별로 내용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관련 용어 재정의와 문구수정, 관계 법령 근거 제시 등의 의견을 협의했다.
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조례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 근거를 통해 구체적인 조문을 적시로 수정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 작성돼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