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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원장님께서 기재부장관께 전화를 한 번 해주시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건의를 받아 최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국정원 예산은 47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지하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국정원과 기재부는 별개의 정부기관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자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금액도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