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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81건 과제 승인…지역특구 7월 말 첫 승인사례 나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81건 과제 승인…지역특구 7월 말 첫 승인사례 나와

기사승인 2019. 07.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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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기업 사업화 지원대책 마련
중기부 등 관계부처,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발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구는 이달 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를 발표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해 매출규모가 작은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이 되고 있고,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를 차지하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으로 시행 100일에 제시한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강화했다. 주관부처(중기부·과기정통부·산업부·금융위)와 전담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샌드박스로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분과위 검토 등)를 생략하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해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4개 주관부처가 패스트 트랙 매뉴얼을 공유하고 타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로 이관해 신속하게 처리했다.

부가조건을 최소화해 실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번에 실증특례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했다.

시행 6개월을 맞아 추가 보완으로 제도 완성도를 높인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은 실증특례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도 투자유치·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화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시 13개월보다 11개월 단축된 2개월로 줄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한다. 특례심의 과정 중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심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관련 지원책을 마련한다.

기술·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하며,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사회적 갈등규제(공유경제·바이오·헬스 등)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갈등과제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달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의 지자체 확산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기존 산업 인프라와 지역특성에 맞게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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