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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와 협의 또 불응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와 협의 또 불응

기사승인 2019. 07.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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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원고 측이 요구한 시한인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서울발 기사로, 원고 측 지원단체는 원고 측이 협상에 응하라는 기한 전날까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쓰비시의 판결 내용 불이행에 원고 측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3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지난달 요청시, 7월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불응 시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알린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미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상태. 이에 따라 압류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는 그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제시할 뿐, 판결 이행에 대한 뜻을 내비치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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