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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구직자 출신지역·재산 등 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오늘부터 구직자 출신지역·재산 등 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기사승인 2019. 07.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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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의 정보를 비롯, 부모·형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개정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교가 부과된다.

채용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며,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이 내려진다.

예컨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자격 없는 사람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정보를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에 규정된 출생지와 등록기준지,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은 붙일 수 있도록 바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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