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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버닝썬 전 직원 측, 기일 변경 요청…재판부 “추가기소시 병합”

‘마약 혐의’ 버닝썬 전 직원 측, 기일 변경 요청…재판부 “추가기소시 병합”

기사승인 2019. 07.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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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28) 측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밀수입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열린 조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밀수입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는 자백한다”고 말했다.

앞선 준비기일에서처럼 조씨 측은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현재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기소된 지 4달이 넘었다”며 “계속 이렇게 미룰 수 없어서 우선 마무리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과를 보고 추가기소되면 병합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인 다음 재판에서는 조씨의 마약 밀수입 혐의와 관련해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버닝썬 MD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아산화질소는 ‘해피벌룬’ 또는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환각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조씨는 이 같은 마약류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밀반입 정황을 포착한 당국은 마약류를 모두 압수했다. 버닝썬에서 마약류가 조직적으로 유통됐는지는 수사 중에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조씨를 구속했으며 클럽 관계자 및 손님 등 10여명을 입건했다.

한편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도 지난 5일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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