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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자택 가압류

법원,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자택 가압류

기사승인 2019. 07. 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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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바뀌면서 불거진 이른바 ‘인보사 사태’ 의혹과 관련해 주가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 유영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서울 성북구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지난 1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로, 매매 기준 2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의 채권을 모두 합친 97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다. 이 대표 자택 가압류에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코오롱티슈진 및 이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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