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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메릴린치증권에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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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7. 16. 15:35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재 조치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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