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간공인자격시험, 가족 경조사로 응시 못하면 수수료 환불

민간공인자격시험, 가족 경조사로 응시 못하면 수수료 환불

기사승인 2019. 07. 17. 10: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등
경조사 수수료 환불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는 부모의 사망이나 결혼 등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으로 이 중 18종의 사망·결혼 등 가족 경조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5종은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7일 전까지만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며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민원인이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며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