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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보석 허가 조건 전달…변호인 “구속기간 만료 앞둬, 보석 적절치 않아”

검찰, 양승태 보석 허가 조건 전달…변호인 “구속기간 만료 앞둬, 보석 적절치 않아”

기사승인 2019. 07. 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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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송의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 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보석 허가시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변호인 측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증대된다”며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요구하는 합당한 보석 보증금을 낼 것 △기존 거주지로 주거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해외여행 또는 외국 출국을 하지 않을 것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 관련자 등과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 △검사나 법원 조사단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단체 등의 보호 감독 조치를 따를 것 등 6가지 보석 허가 조건을 전달했다.

검찰 측은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그 안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하라는 의미”라며 “재판부가 최대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준비절차에만 3개월이 소요됐고, 구속 기간 만기가 20여일 남은 현재 210명의 증인 중 단 2명에 대한 신문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보석 조건도 의미가 없어서 향후 신속한 재판 진행 절차가 필요하다”며 “계속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 3회 기일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문기일이 진행되지 않은 주요 증인 25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증거인멸을 우려하자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직권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할 당시 블랙박스 SD카드를 변호인이 소지하고 검찰청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다”며 “이과 관련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검사가 열람만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서 등사 허용을 결정해주시면 증거 확보 이후 검토된 의견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가 보석 여부를 심사하는 중요 근거라고 보고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측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명백한 물증인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이 동영상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정하는 데 관련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반드시 신문기일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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