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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부정당업자 입찰 제재 완화”

방사청 “부정당업자 입찰 제재 완화”

기사승인 2019. 07.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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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일 내 관련 규정 개정
방사청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업자들의 입찰 참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후속 제재 항목인 ‘부정당업자의 적격심사 감점’은 기존 -1~-3점에서 -0.5~-2점으로, ‘절충교역 참여업체 선정 시 감점’은 -7~-10점에서 -1~-5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방사청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연계된 제재는 10여 개에 달한다.

방사청은 “그간 방산업계는 부정당 업자 제재에 따른 후속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감점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이른 시일 내 ‘물품적격심사 기준’,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등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산업계가 부정당 업자 제재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가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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