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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여성 공포에 떨게 하는 주거침입 성범죄…“법 적용 강화해야”

1인 가구 여성 공포에 떨게 하는 주거침입 성범죄…“법 적용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9. 07. 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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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 대상 주거침입에 따른 성범죄 매년 300건 이상 발생
성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추진
정치권,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주거침입 범죄 처벌 강화 절실"
신림동 범죄
최근 ‘강간미수·주거침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성범죄가 현행법에서 일부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관악구 한 다세대주택 입구에 붙은 경찰 스티커와 방범카메라 녹화 스티커. /김서경 기자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에 따른 성범죄가 매년 300건 이상 발생,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 6월 강동구 암사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송파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 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달 들어 3일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반지하 방을 수차례 훔쳐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11일에도 새벽 1시쯤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 괴한이 침입해 샤워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20대 후반인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한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사건은 거의 열흘 간격을 두고 발생했다. 특히 경찰과 지자체가 CC(폐쇄회로)TV를 확충하는 등 전국적으로 여성 안전을 위한 안심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사건이 잇따르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침입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 중 ‘범죄 발생 및 검거상황’에 따르면 강간 사건은 2016년 4969건, 2017년 5073건, 지난해 520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1만3093건, 1만4165건, 1만577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인 주거침입 역시 같은 기간 1만244건, 1만1640건, 1만1830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 피의자가 2만2968명, 2만4124명, 2만6325명 늘어난 것에 비해 구속은 2713명, 1944명, 187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현재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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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간미수·주거침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성범죄가 현행법에서 일부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한 다세대주택 지하 창문과 이를 비추는 방범용 카메라의 모습. /김서경 기자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강력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늘어났다”며 “현재 법으로만 다룬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법과 제도를 사회적 흐름에 맞춰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7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에 그쳐도 피해자는 엄청남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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