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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강제징용 청구권 보도에 “일본 기업 주장과 동일” 비판

청와대, 조선일보 강제징용 청구권 보도에 “일본 기업 주장과 동일” 비판

기사승인 2019. 07.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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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보도자료 일부 내용 왜곡발췌...민관공동위 청구권 소별 발표한 적 없어"
노무현정부 당시 민관공동위 '강제징용 보상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 결론 보도 반박
일본 수출규제 조치관련 브리핑<YONHAP NO-2846>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노무현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강제징용 보상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고 결론낸 사안’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2005년 민관공동위의 보도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한 것으로 일본 기업측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지만 당시 보도자료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즉 노무현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가 이 기사에서 “민관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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