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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 묶인 ‘신용정보법’…업계 개정 ‘촉구’

국회서 발 묶인 ‘신용정보법’…업계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19. 07.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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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게 됐으나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 통신데이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신용정보)법 개정이 지연되다 보니 언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잠이 안올 지경이다.”(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

“헬스케어 혁신 상품은 이종 사업간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을 통해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리스크에 부응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가명정보(추가 정보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KB손해보험 조상경 상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 표류하자 관련 업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식별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개인정보, 부처 이해관계 등의 이슈로 현재까지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빅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걸고 금융위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법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를 한 이후 국회에서 진전이 없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데이터 규제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화를 마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이미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인 경우,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를 신제품·신기술 개발이나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해 보다 가치있는 빅데이터로 만드는 일도 가능해진다.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는 “유럽 금융시스템은 개인 데이터 열람은 기본이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어들었다”며 “시기는 늦었지만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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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넷째부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우리은행 황원철 상무는 “디지털경제 입법 필요성은 충분히 논의가 된거 같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과감한 도전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보안원 김영전 본부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많이 있을텐데 법률적 리스크 때문에 금융사가 데이터 공급을 기피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한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정희철 상무는 “신용정보법 취지는 반기나, 정보 제공의 책임 소지의 범위에 대해선 업권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 혁신의 초석인 법 개정이 미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서도 빠르게 법안 처리가 이뤄져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장 측면에서도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김병욱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대기업인 경우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의 부담을 지며 틈새시장을 만들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수십만년 쌓여서 만들어진 원유가 산업혁명의 에너지가 됐듯 사람들의 족적이 담긴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3법을 개정해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 논의에 빠른 진전이 있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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