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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재위 시한, 일본이 자의적으로 설정...구속될 필요 없어”

외교부 “중재위 시한, 일본이 자의적으로 설정...구속될 필요 없어”

기사승인 2019. 07.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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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받는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연합
외교부는 18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이 다다른 것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날짜”라며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이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지난 달 19일 제안했던 방안 외에 수정된 안을 일본 측에 제안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일본 측에 우리 제안을 계속 검토하고 조율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안을 수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건설적 제안에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본이 대화를 해오면 접점을 찾도록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한이 넘어가면 일본 정부가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거나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사안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추가보복에 대해선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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