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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문호 버닝썬 대표 1심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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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9. 07. 18. 16:05

구속적부심 출석하는 이문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1심 결심공판에서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올해 2월 서울 강남구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의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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