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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배임·혈세낭비?”…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소송전’

“코레일, 배임·혈세낭비?”…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소송전’

기사승인 2019. 07.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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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뜬금없이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요구
2000억 더 써 낸 1위 컨소 우선협상자 자격박탈
가처분 정지 신청,소송전으로 ‘장기표류’ 우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놓고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약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이 지난 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최고 입찰가를 적어낸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 컨소시엄)이 아닌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고 입찰가를 적어낸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종금·화재·STX·롯데건설 등)은 이같은 결과에 불복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우선협상자 선정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컨소시엄에 따르면 코레일이 자의적인 공모 규정 해석으로 한화컨소보다 2000억원을 더 써내 입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컨소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했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의 사업 주관자인 메리츠종금증권이 금융기관인 점을 들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의결권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증권(지분율 35%)과 메리츠화재(10%) 등 메리츠 금융그룹 측 출자 비중이 45%다.

코레일은 “50일의 기한을 두고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리츠 측은 이를 절차상의 문제점과 승인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들어 거부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출자 지분을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우선협상자 지정이후 사업협약체결까지 2개월 이상의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SPC설립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SPC설립이후에나 금융위의 승인 조건이 갖춰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판교, 은평, 광교 등에서 진행된 국내 주요 PF 공모사업이 SPC설립까지 3~6개월 이상 걸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코레일의 배임 행위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대가 무려 2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거기에 임대시설부지의 향후 자산까지 고려하면 약 1000억원이라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의 임대부지 비율은 22.6% 인 반해 한화컨소시엄의 임대부지 비율은 10%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업계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금융사가 금산법에 따른 금융위 미승인 리스크를 이유로 입찰 도중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연간 약 300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코레일이 수천억원 낮게 써낸 한화컨소를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는 것이다.

메리츠 측은 “코레일의 원칙없는 일처리로 사업이 장기표류 된다면 결국 국가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코레일 고위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데다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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