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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인보증서 안 낸다...부모동의서로 대체”

권익위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인보증서 안 낸다...부모동의서로 대체”

기사승인 2019. 07. 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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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전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전학 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를 담임의견서나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까지 제도 개선할 것을 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일부 교육청은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하는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인우인보증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도 보증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보증인을 구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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