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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단계별 책임자 확인 등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금감원 “증권사, 단계별 책임자 확인 등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기사승인 2019. 07.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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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그간의 경과 /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매오류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요구사항을 증권사 34곳이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 34곳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27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개선사항을 이행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금융사고 이후 작년 5월과 8월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증권사에 주식매매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17개 항목은 주식매매시스템(삼성증권), 10개 항목은 해외주식 권리변동 처리(유진투자증권)에 관한 것이다.

먼저 삼성증권 사고와 관련해 주식과 현금배당 소관부서를 이원화했다. 앞서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업무담당자는 주식·현금배당을 착각한 채로 전산을 입력했고 관리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했다. 이에 주식·현금배당 소관부서를 총무팀과 재무팀으로 나눠 오류 발생을 차단토록 했다. 또 동일 화면에서 처리하던 현금·주식배당을 다른 화면에서 진행하도록 했고, 미흡했던 발행주식수 초과 여부 검증기능도 개선했다.

유진투자증권 사고의 경우 예탁결제원 통지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해 담당자의 세부내역 확인이 소홀했고 책임자 승인절차가 없었는데, 책임자 등 2명 이상 확인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예탁결제원 통지내역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수작업 오류 가능성도 존재했고 시스템상 종목관리 기능도 미흡했으나 자동통지시스템을 통해 확인절차를 자동화했다. 이상 징후시 자동매매정지시스템을 구축했고 종목정보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의 개선사항을 연내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을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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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정보가 자동으로 수신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CCF)을 구축했다. 예탁결제원은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액면병합(분할), 기업합병(분할), 등 해외주식 권리변동정보를 SAFE+ 또는 CCF를 통해 증권회사에 통지한다. 기존에는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정보를 SAFE+ 화면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어 권리정보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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