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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韓日 분쟁… ‘사실상 수출제한’ 입증 관건

WTO 韓日 분쟁… ‘사실상 수출제한’ 입증 관건

기사승인 2019. 07.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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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네바 이사회서 한일 격돌
GATT 3개 조항 증명 관건
WTO에제소할경우법리적쟁점
WTO에제소할경우법리적쟁점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갈 경우 일본 조치가 사실상 ‘수출제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2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파견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대표와의 설전에서 활용할 카드로도 주목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1항인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제한 금지 의무’는 한국이 내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힌다.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출허가가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를 구성한다는 점을 제소국이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일본측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에의 수출에 부당한 지연이 실제 발생했다는 것을 정량·정성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증거를 확보 해야 한다.

법리상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1조1항도 우리가 활용할 카드다.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정국가에 계속 특혜를 주다가 취소하는 것은 여기에 위배된다. 우리와 제3국 간 행정절차(통관 시간·비용 등 포함)가 달라 차별에 해당된다는 점을 찾아야 한다.

10조3항의 ‘무역규칙의 일관적·공평·합리적 시행 의무’도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해관계자를 일관되게 대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과도한 신청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반대로 일본은 자국 조치가 제1조1항 등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21조를 들어 자국 조치를 정당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제21조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예외조치’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정당화 할 가장 강력한 카드다. 최근 WTO 패널 판정에 비춰볼때 일본이 자의적 남용 없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진정한 국가안보 목적으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일본은 또 제20조d항인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법령의 준수(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외조치’ 역시 방패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및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선 대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원은 “내달 중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의 완료시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로의 수출규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보다 본격적인 대응은 일본의 추가조치 내용 및 수준을 확인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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