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 마침표…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 등 34명 기소 (종합)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 마침표…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 등 34명 기소 (종합)

기사승인 2019. 07. 23. 12: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해 가습기살균제 개발 단계부터 인체 유해성 부실 검증
SK케미칼, 옥시에 독성 정보 제공하지 않고 유해물질 홍보
[포토] 검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결과 발표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8년 전 불거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던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 등 전·현직 관계자들은 무려 34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해 유해 성분이 담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68)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 등 6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한 기업 전·현직 임직원 9명,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공무원,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겨 총 34명을 기소했다.

홍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60),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등은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옥시 등이 처벌받은 이후 8년여 만에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1994년 최초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될 당시부터 안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가습기메이트 개발 담당 연구원은 제품의 인체 안전계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제품은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최종 결과가 회신되기도 전부터 판매됐다. 실제로 흡입독성 시험 결과는 실험 대상 쥐들에게 병변이 발생했고 백혈구 수치가 감소돼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흡입독성 시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또 SK케미칼 측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도 확인했다. PHMG는 과거 옥시가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물질이다.

과거 SK케미칼 측은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SK케미칼 관계자들은 옥시 측에 PHMG의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인체 접촉 제품에 적용 가능한 물질’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기업과 유착해 각종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조언한 환경부 공무원, 공직 근무 인맥을 활용해 기업 관계자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소환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범죄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 등이 포함된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