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규제자유특구 출범…원격의료 가능

규제자유특구 출범…원격의료 가능

기사승인 2019. 07. 24.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강원·부산·대구·전남·충북·경북·부산 7곳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58개 규제특례 허용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강원(디지털헬스케어)·부산(블록체인)·대구(스마트웰니스)·전남(e-모빌리티)·충북(스마트안전)·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세종(자율주행) 총 7곳에서 규제자유특구가 출범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세종시에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실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그 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했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성·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