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9. 07. 24. 13: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60703_092908462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일관성이 부족하며,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께 영화 관람 도중 전직 동료였던 A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 의원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김 의원은 피소를 당한 직후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자신을 협박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