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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법안 대표 발의

강효상 의원,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19. 07.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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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우리를 탈출한 도사견이 산책중인 60대 여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3월에는 충북 제천시에서 유기된 맹견이 도심을 활보하다 포획됐으나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CCTV로 소유자를 찾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비문, 홍채, 안면인식)를 사용해 등록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안에서의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의2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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