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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절차를 체계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개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 단위가 교육·훈련 및 자격 신설 등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하는 경우 관련 자격의 신설 여부, 활용성, 노동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유망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 유망 분야의 직무를 정의해 제출하면 노동시장의 수요가 없더라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능력 단위별 중요도와 활용도를 3단계로 구분·표시해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숙련 노동자의 참여도 제도화된다. 노동 단체 또는 노동 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취지다.
장신철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활용도와 중요도 등급 표시로 학교와 직업훈련기관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요자가 보다 쉽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