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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9. 07.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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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의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판매시 주요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발생했다.

앞으로는 수신상품 판매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여신상품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조합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개선된다.

또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시 효과적으로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1~2년)을 부여해 주기적인 상품설명서 점검을 제도화한다.

기존에는 업권별로 상품설명서 구성체계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웠다. 이달말부터는 ‘핵심설명서(1page) + 상품설명서(set)‘ 구조로 통일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된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유형별로 총 4종을 운영토록 해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설명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이해하기 쉽고 보기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나아가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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