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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살리기 감세를 적극 검토해야

[칼럼] 기업살리기 감세를 적극 검토해야

기사승인 2019. 08.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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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세금을 깍아 준다고 바로 투자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금은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핵심적 고려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세금은 투자비용을 증가시키고 민간기능을 줄인다. 글로벌경쟁에서 법인세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인세의 증세는 민간영역을 줄인다. 법인세의 부담은 기업이 선수로 뛰는데 힘들게 한다. 정부는 증세를 통해 민간영역을 제치고 선수와 감독을 모두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민간에 비하여 비효율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세금비중을 낮춰 민간영역을 키워야 한다.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없는 법인세에 대해 부자증세 혹은 부자감세라는 말로 혼돈을 줘서는 안된다. 기업은 국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엔진이다. 기업을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일무역, 미중무역, 4차산업, 초고령화 등으로 어렵다. 정부는 201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의 특례를 확대했다.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특례와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용의 세액공제 등도 증가시켰다. 외부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렸다. 또한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조건은 좀더 완화하였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주식할증과세에 대해서도 대기업·중견기업은 20%로 할증하고 중소기업은 항구적으로 할증이 없는 것으로 했지만, 지금도 중소기업은 할증배제를 해왔다는 면에서 큰 변화는 아니다. 주실할증과세로 인하여 최고 상속세율이 60%(상속세율 50%+할증 50%*20%)까지 유지한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기업에 투자한 주식으로 상속하면 금과 땅 등의 상속보다 상속세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기업살리기의 역행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향후 법인세를 5년간 5463억원을 감세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평균 400억원으로 5년간 2062억원을, 중소기업은 연평균 560억원으로 5년간 2802억원을 감세한다. 감세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2017년에 법인세를 5년 누적 11조2000억원을 증세했고, 2018년에는 2조5000억원을 감세했었다.

이 점에서 2019년 세제개편안에서 기업살리기를 위한 감세는 규모면에서 매우 작아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68만개 기업 중 1340개의 대기업이 총 법인세 중 68.7%를 내고 있고, 총기업중 47%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너무 배제하면 법인세정책은 매우 제한적이고,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법인세는 각국이 내리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에 39.2%에서 2018년에 25.8%(연방법인세율 21%)로 내렸다. 같은 기간에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도 법인세율을 내렸다.

법인세가 기업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역행하여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에 24.2%(법인세율 22%+지방소득세율 2.2%)에서 2018년에 27.5%(법인세율 25%+지방소득세율 2.5%)로 크게 올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23위에서 11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부진하다. 경제는 세금을 비롯하여 규제 및 노동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러 방안 중 국제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의 인하 등 감세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다들 법인세율을 내리는데, 우리나라만 역행해서는 안된다. 기업을 살려놓고 봐야 한다.

홍기용(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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