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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청년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대상 선정 요건 완화된다

구직활동 청년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대상 선정 요건 완화된다

기사승인 2019. 08. 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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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선정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신청자를 1~9순위로 구분했다. 졸업한지 1년이 넘었거나 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 경험이 없는 청년은 1순위로 구분돼 먼저 지원 받았다. 지난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우선순위가 높은 3만9000여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다.

노동부는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한 만큼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행하지 못했던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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