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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속보)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속보)

기사승인 2019. 08. 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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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 판단에 따라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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