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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 판단에 따라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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