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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저소득층·저학력자·생활보호 대상자 영주권 취득 어려워진다

미, 저소득층·저학력자·생활보호 대상자 영주권 취득 어려워진다

기사승인 2019. 08. 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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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10월 15일부터 적용 새 규정 발표
저소득층·저학력자·복지혜택 받은 생활보호 대사장, 영주권·비자발급 어려워져
미 이민국장대행 "자급자족 못하면 영주권 심사에 매우 불리"
Trump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저학력자 등에 대한 영주권(그린카드)과 비자 신청을 거부하기 쉽게 함으로써 합법적 이민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켄 쿠치넬리 미 시민이민국(USCIS) 국장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주권 심사에서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저학력자 등에 대한 영주권(그린카드)과 비자 신청을 거부하기 쉽게 함으로써 합법적 이민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라 소득이 낮거나 저학력자의 경우 영주권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향후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996년부터 시행된 현행 규정에도 주로 소득의 과반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이 있었으나 새 규정과 달리 빈곤 가족을 위한 일시적 지원이나 사회보장으로부터 보조적 보장소득(SSI) 등 현금 혜택에만 적용했다.

아울러 심사 담당자들이 신청자의 재원·건강·교육·기술·가족 상황·나이 등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영주권·비자 발급이 거부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CNN방송이 전문가들을 인용, 전했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다.

켄 쿠치넬리 미 시민이민국(USCIS) 국장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자립과 자급자족을 장려할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어떤 소득의 사람이든 그들 자신의 두발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만약 자급자족할 수 없다면 그 부정적인 요인은 그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837쪽에 달하는 새 규정 적용으로 매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하기를 원하는 신청자 54만4000여명 가운데 약 38만3000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새 규정하에서는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함께 살기 위해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로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 옹호자들은 이번 조치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하며 합법적 미국 거주자들이 필요한 정부 지원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현역 군인이 받는 복리후생, 임산부 메디케이드, 21세 미만 미성년자, 응급의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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