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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도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한의협 “한의사도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기사승인 2019. 08.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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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달 8일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한 제약업체를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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