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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하루 전 태극기 관심…게양법은?

광복절 하루 전 태극기 관심…게양법은?

기사승인 2019. 08. 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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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가 펼쳐지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거리응원 시민들이 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김현우 기자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태극기와 함께 게양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극기는 광복절을 포함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 등의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이 포함된 국가 기념일 등에 게양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자, 각급 학교와 군부대는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장소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하며,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각은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에는 오후 5시다. 심한 눈, 비,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때는 달지 않는다.

태극기를 달 때는 국기의 깃면이 깃봉 끝에 닿도록 게양해야 하며 현충일, 국장(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기간 등에 조기(弔旗)를 게양해야 할 때는 깃봉에서부터 깃발의 높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달아야 한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밖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하며, 건물 주변에 게양할 때는 전면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달면 된다.

실내에 국기를 달 때는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 게양할 수 있다. 

깃대형은 앞에서 봤을 때 집무 탁상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늘어뜨려 단다. 탁상형은 앞에서 바라보는 기준으로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하며, 게시형은 주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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