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다자녀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세대 등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에 한하고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예산은 총 5000만원으로 세대 당 사업비 390만원(1세트 6㎡기준 부가세 포함)중 보조금 234만원, 자부담 156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반기에 3kW 가정용 태양광설비를 110가구에 시행했고 에너지관리공단 및 지자체 보조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현재 31가구 주택용 태양광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이 전력생산이 목적이라면 이번에 시행하는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 사업은 온수를 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를 2017년에 19가구에 설치했으며 지난해 21가구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1가구를 계속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