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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채로 ‘제자 폭행·성추행’…전직 음대 교수들 집행유예

법원, 골프채로 ‘제자 폭행·성추행’…전직 음대 교수들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 08. 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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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전직 음대 교수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6년 9월 학생들과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세미나를 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제자들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음식물을 던지고,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제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학 전직 겸임교수 조모씨(4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김씨와 조씨는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악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횡령·폭력행위 등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김씨는 오랜 기간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조씨는 현재 국민대 교수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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