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상생결제, 민간기업 하도급 분야로 확대

상생결제, 민간기업 하도급 분야로 확대

기사승인 2019. 08. 14. 1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협력재단, 포스코와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 체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하도급 상생결제’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포스코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재단과 포스코는 14일 서울 구로동 협력재단에서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 포스코는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ICT에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적극 활용, 포스코그룹의 점진적인 상생결제 도입 확산·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확대, 협력기업이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협력기업 평가 항목에 상생결제 이용 결과를 포함하는 노력 등을 하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대금지급 보장을 위해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계좌를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해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해 안전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필요때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2017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하도급 상생결제는 현재 7개 공공기관(공무원연금공단·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도입해 하도급대금 지급에 이용 중이고, 올 상반기에만 2464억원이 결제돼 작년 연간 결제액 2324억원을 넘어서며 이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발주공사 등 공공영역에서 이용하던 ‘하도급 상생결제’가 이번 포스코와의 협약으로 민간영역으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생결제 등 전자적 대금지급을 의무화했지만 의무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민간영역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상생결제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