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2심도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법원, ‘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2심도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 08. 14. 12: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814120129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한차례 더 심판을 받아볼 기회가 남아있지만,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엄 의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씨(55)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8)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금품 공여자인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엄 의원은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