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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