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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사건, 뜨거운 심장있었기에 국민 아픔 같이 한 것”

조국 “사노맹 사건, 뜨거운 심장있었기에 국민 아픔 같이 한 것”

기사승인 2019. 08. 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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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사법부 판결 존중"
수사권 조정 상반된 주장 지적엔…"모순되지 않고 주제가 다른 것"
질문에 답하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노맹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 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으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다.

이후 6개월간 구속 수감된 뒤, 상고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날 조 후보자는 당시 사법부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2005년 논문과 달리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된 논문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논문은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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