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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일청구권자금’ 반환” 헌법소원 청구

일본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일청구권자금’ 반환” 헌법소원 청구

기사승인 2019. 08. 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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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 유족에 보상하는 내용 입법 하지 않은 것은 위헌"
강제징병 피해자·유족에 지급한 '위로금' 상향 조정도 주장
일제 강제징병 유족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반환 헌법소원 청구'
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리인 조영훈·심재운 변호사 등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병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1965년 당시 우리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병과 관련해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맺어 미화 5억달러를 정부에 지급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는데도, 강제징병된 군인·군무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들은 “강제징병된 군인·군무원은 위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법률을 제정해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버렸다”며 “이는 국가가 강제 징병된 이들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또는 유족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우 적은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는 위로금과는 별개로 군인·군무원들의 동의 없이 사용한 대일청구권자금을 군인·군무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족들은 강제징병된 군인·군무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얻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강제징병 피해자 위로금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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