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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1심 보다 6개월 감형

‘댓글 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1심 보다 6개월 감형

기사승인 2019. 08.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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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회찬 전 의원에 '정치자금' 건넨 혐의…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재판부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드루킹 김동원8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모습. /이병화 기자
9대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댓글 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6개월이 감형됐다.

김씨 등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려고 한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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