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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청 보도블럭 처가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강등 처분 정당”

법원 “구청 보도블럭 처가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강등 처분 정당”

기사승인 2019. 08.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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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시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보도블럭을 처가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징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원고가 공용물품이자 공사 자재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임은 잘 알았을 것”이라며 “원고가 공용 물품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횡령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재활용 보도블록은 2016년까지 유상판매돼 폐기물로 볼 수 없으니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는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고 횡령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시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활용한 사실이 2017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에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강등 및 횡령 금액의 2배인 294만여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관련 과의 팀장으로부터 재활용 보도블록의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들었고, 주택공사에 사용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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